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ㆍ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건강 및 욕구조사
공부(公簿) 및 시스템 확인, 대상자 또는 관계자 방문 현지조사 또는 상담 등
소득확인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정
*자산·소득조사 대상(시·군·구 통합관리팀 시행)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가)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선정통지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자 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