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대구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 및 기획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안내

신청권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ㆍ장소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방법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건강 및 욕구조사

  • 공부(公簿) 및 시스템 확인, 대상자 또는 관계자 방문 현지조사 또는 상담 등

소득확인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정
    *자산·소득조사 대상(시·군·구 통합관리팀 시행)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가)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선정통지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자 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