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대구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 및 기획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안내

신청권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
  •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반드시 보호자의 동의 필요)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간

  • 사업시작 시기(1~2월) 중 8개구·군 이용자 모집
  • 추가모집은 8개구·군 별도 이용자 모집

※구·군 홈페이지, 현수막 설치 등 이용자 모집 홍보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소득·연령·욕구기준 확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부양관계, 소득재산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사업별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서류)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

상담 및 욕구조사

  • 필요시

소득확인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서비스이용자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아동의 경우 형재·자매 포함)
  • 서비스 이용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소득조사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비스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신청월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선정통지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이용자 선정 결과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