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 및 기획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구·군 홈페이지, 현수막 설치 등 이용자 모집 홍보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소득·연령·욕구기준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
가구원 수 산정
소득조사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비스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신청월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