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 및 기획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제공기관의 장과 관리책임자는 겸직 가능
*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별 제공인력 1명 이상 배치
*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서비스 제공 가능하나, 별도의 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 배치기준의 특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공인력이 없어도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 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인력의 공동활용이 불가하므로, 제공 기관은 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변경 등에 유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기능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서비스 유형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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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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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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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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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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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급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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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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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통신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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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 밖의 설비․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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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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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인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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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예비기관 사전교육이수 필수(4시간): 등록서류 제출 시 이수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