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대구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 및 기획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등록안내

제공기관 등록제 개요

  • 목적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

시설·장비기준

  • 대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상담서비스)
  • 시설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예시: 10명인 경우 33㎡+3.3㎡=36.3㎡) ※ 2021년 신규등록기관부터 면적기준 적용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미만의 아동인 사업의경우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가복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이전 및 신규 시설 등록의 경우 위의 기준에 따름
  •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
    • 제공기관의 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 제공인력 서비스 별 1명 이상

    * 제공기관의 장과 관리책임자는 겸직 가능
    *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별 제공인력 1명 이상 배치
    *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서비스 제공 가능하나, 별도의 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세부 사업의 경우는 별도 인력 배치기준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 배치기준의 특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공인력이 없어도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제공기관 등록 이후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변경(신규채용)이 있을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변경 등록하여야 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 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인력의 공동활용이 불가하므로, 제공 기관은 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변경 등에 유의

등록절차

등록접수
주체 : 시·군·구 사업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공통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3.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4. 제공기관장 및 관리 책임자 자격증 사본
  •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심사
주체 : 시·군·구 사업담당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결격사유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기능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주체 : 시·군·구 사업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결정·통지
주체 : 시·군·구 사업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주체 : 시·군·구 사업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 서면, 홈페이지등 활용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 서 사본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 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 요)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 (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추가) 확인
    *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 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사 무실, 대기실 등 별도)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예)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르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 해당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대구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정보 제공인력 자격기준 확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등록처리 절차

  • 등록 접수 및 심사
    • 접수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에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심사 : 시․군․구 담당자는 서류심사(제공자결격사유, 제공인력 자격기준 확인, 개요서 비교 검토 등) 실시 후 등록 신청자에 대한 서면심사 및 실사 등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 검토

    ※ 등록예비기관 사전교육이수 필수(4시간): 등록서류 제출 시 이수증 제출

  • 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