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대구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 및 기획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개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개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기본방식

  •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조사 후 이용자 선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금융기관 등)
  •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 이용자 본인부담금: 서비스 비용 총액 중 이용자 바우처 결제 금액 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전자바우처
전자바우처
전자바우처

바우처 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 :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 가능한 카드
  • 발급대상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가능하며,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 발급기준 : (만19세이상) 본인 선택, (만14-19세미만) 체크카드
국민행복카드

희망e든카드

  • 국민행복카드 발행 이전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2016. 11. 30. 이전 신청자 발급 카드 )
  • 기 발급된 희망e든카드 보유자는 향후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카드 계속 사용가능
희망e든카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사회서비스만 결제할 수 있는 전용카드
  • 발급대상: 만14세미만, 만75세이상, 노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만14세미만 제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또는‘금융형카드(신용·체크)’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가능

전자바우처 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언어발달지원사업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향상을 도모)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
    •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아이돌봄 지원사업 :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아이돌봄법 제1조)
  • 에너지바우처사업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생리대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