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대구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 및 기획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서비스 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만 12세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

지원제외 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포함)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1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가격 및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소득수준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형) 월 355,200원 월 355,200원 면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나형) 월 333,890원 월 21,31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형) 월 399,600원 월 387,610원 월 11,99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나형) 월 375,620원 월 23,980원
월 40시간
(C형)
65세미만 요양병원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월 592,000원 월 592,000원 면제

최소 서비스제공기간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