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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 및 기획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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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원단] 2021년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관리자 2021.01.05 17:32

대구지원단 2021년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 게시합니다.

해당 지침은 2021.1.6 기준이며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또한 지침책자는 1월 말 각 기관별 2부씩 택배로 배송 될 예정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 1. 7자 지침 수정사항


p.45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기타 7) 재가(보행불가자) 확인용 구비서류 : 복지카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되어있는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별도 첨부


p.106 노인 운동서비스 “황금빛 뇌(腦)인생” 구비서류 중

평형성 측정에 관련된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




- 2021. 1. 21자 지침 수정사항


p.11 4.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성과관리 추가


p.26~ 면적기준 누락되어있는 사업 추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m² 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이용면적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m² 추가 확보(예시: 10명인 경우 33m²+3m²=36m²)

※ 면적기준 2021년 신규등록기관 적용

- 지자체 미등록 시 서비스 인정 불가




- 2021. 3. 5자 지침 수정사항



p. 16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 받을 수 없음.

(이용자에게 재료비 등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비스 계약 전 안내 필요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