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조치
○ ‘21.1~11월 생성 바우처에 대해 바우처 이용기간을 ‘21.12.31.까지 연장
- (서비스 시행 중인 이용자) 1~12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
- (서비스 해지*된 이용자) 이용자 자격이 있는 달까지 기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
* 해지 사유 구분 없이 일괄연장
-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
○ ‘21년 1~12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22년으로 이월 불가
※ 단, 생성주기가 2개월 이상인 사업 이용자 중, 서비스 지원기간 종료일이 ‘22년에 속한 경우 잔여바우처 이월(‘21년 중 서비스 해지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