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평가기관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자체평가 실적이 저조하여 아래와 같이
관할 지역제공기관들의 자체평가 독려를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평가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나 . 자체평가입력기간 : 2023. 6. 1.( 목 ) ~ 6. 30.( 금 )
다 . 평가방법 : 2023 년 평가대상기관 ‘ 자체평가 ’ 혹은 ‘ 자체평가 + 현장평가 ’
라 . 협조사항 : 지자체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관할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입력을 위한 적극적인 독려 및 확인
붙임. 2023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자체평가 독려 협조 요청 1부.
2023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