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원단 2021년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 게시합니다.
해당 지침은 2021.1.6 기준이며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또한 지침책자는 1월 말 각 기관별 2부씩 택배로 배송 될 예정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 1. 7자 지침 수정사항
p.45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기타 7) 재가(보행불가자) 확인용 구비서류 : 복지카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되어있는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별도 첨부
p.106 노인 운동서비스 “황금빛 뇌(腦)인생” 구비서류 중
평형성 측정에 관련된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
- 2021. 1. 21자 지침 수정사항
p.11 4.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성과관리 추가
p.26~ 면적기준 누락되어있는 사업 추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m² 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이용면적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m² 추가 확보(예시: 10명인 경우 33m²+3m²=36m²)
※ 면적기준 2021년 신규등록기관 적용
- 지자체 미등록 시 서비스 인정 불가
- 2021. 3. 5자 지침 수정사항
p. 16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 받을 수 없음.
(이용자에게 재료비 등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비스 계약 전 안내 필요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