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사항 : 시·도 사회서비스원 에서 실시하는 제공기관 컨설팅 도 직무교육 으로 인정(지침 146페이지)
변경 전 |
변경 후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제공기관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직무교육(4시간 이내)으로 인정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제공기관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직무교육(4시간 이내)으로 인정
※ 단, 시·도 사회서비스원 제공기관 컨설팅의 경우 중앙사회서비스원 교부예산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컨설팅'에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