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 이용자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제공기관 이용 가능
▶ 가급적 월단위로 제공기관을 변경하되, 최소 7일전 통지 후 계약해지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방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짐
(계약서 명시 등 별도의 내용 동의 필요)
▶ 제공기관 변경 시 기존 제공기관은 7일 이내 바우처를 결제하여야 하며, 변경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은 바우처 잔량을 반드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책자 110p 서비스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