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 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교육시간: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총 8시간 이수(연 8시간)
※ 신규 제공기관 인력(지역사회서비스사업 최초 참여 인력으로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포함)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총 12시간(공통-기본교육 4시간 포함)을 이수하여야 함
□ 인정되는 교육과정
▶ 현장교육: 보건복지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s://sscyber.kohi.or.kr)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보수교육 과정 또는 사회보장정보원(http://edu.ssis.or.kr/index.jsp)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대구지원단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최대 2시간 인정: 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최대 3명 신청가능(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필수 참석)
□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자는 교육시간 인정: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 법령에 따는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보건복지부 책자 140p~141p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 훈련 참고
□ 대구지원단 제공인력 교육 안내
▶ 교육일정: 제공기관 공문발송(메일) 및 대구지원단 홈페이지-교육신청-제공인력 교육신청-개설 교육 확인
▶ 신청방법: 대구지원단 홈페이지-교육신청-제공인력 교육신청 (※ 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개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 교육이수증: 대구지원단 홈페이지-교육신청-제공인력 교육신청-신청내역 조회(개별 교육 이수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