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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 및 기획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들

서비스 종료 해당월이 아닌데 서비스 제공 후 결제가 되지 않을 때

관리자 2020.05.06 17:49:49


□ 자격변동(전·출입)

- 이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기존 지역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재심사·선정되어야 함

▶ 재신청 가능여부 및 잔여기간 혹은 전체 서비스 제공여부는 예산 여건,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내역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시·군·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기존 지역에서 생성된 바우처는 전·출입 신고일 기준 해당월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함에 유의

보건복지부 책자 105p


□ 바우처 사용 중지 사유 및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 본인포기: 대상자 본인의 서비스 중지 요청

▶ 본인포기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 사망·말소 등: 대상자가 사망(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 자격종료: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지원기간 종료 등)

▶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 판정결과(등급 외):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자격 탈락

▶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 바우처 미사용: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 바우처 미사용으로 중지전송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본인 포기로 간주하여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행복e음”을 통해 자격 중지 가능(사유: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감염병 감염, 천재지변 등)

- 교정시설 입소자: 대상자의 교정시설 입소

교정시설 입소자로 중지전송된 일자 기준 중지 처리

보건복지부 책자 2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