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계획과 평가대상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제공기관에서는 평가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086개
* 대상기관 현황(자체 또는 현장+자체) 첨부파일(엑셀) 참조
* 휴·폐업기관 발생에 따라 최종 평가대상 수는 변동될 수 있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제공기관명 변경, 대표자 변경, 지위승계 등의 사유는 평가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평가기간 : 2021. 5월 3주 ~ 9월 4주 (* 지표적용기간 : 2019. 1. 1 ~ 2020. 12. 31)
○ 평가지표 : 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서비스 성과(만족도 포함), 현장평가단 등
5개 평가영역 31개 평가기준으로 구성 첨부파일 참조
○ 결과활용 : 기관별 종합평가 결과 및 세부 분석자료 통보, 우수기관 인센티브(포상금, 현판제공 등) 지급,
평가결과 공개, 평가 사후관리(미흡기관 컨설팅,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