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의거 등록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2020년 2월 기준 등록된 기관에 한함)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기관 제외(중복수령시 환수조치)
- 두 종류 이상 바우처 제공기관일 경우 하나만 지원
- 1개 제공기관이 여러 서비스 제공시에도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제공기관당 100만원씩 계좌 입금(제공기관장 명의 계좌)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 5. 6.(수)~5. 15.(금)(10일간, 토·일 접수불가)
○ 신청방법 및 접수처: 구/군 소관부서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 1부
- 제공기관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제공기관 장(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제공기관 장(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제공기관 장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 대리신청일 경우 방문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
○ 지급절차: 접수(구/군) → 중복지원여부 검증 (시 복지정책관) → 지원금 지급(시 복지정책관)
○ 지급통보: 5. 20.(수)부터 접수처(구/군)를 통한 안내
○ 지급시기: 5. 22.(금)(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