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717(2020.2.28)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을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하오니, 구군에서는 이용자 및 제공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당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월의 익월까지만 보강 및 바우처 결제 가능
○(변경)2월 ~4월 바우처 6.30까지 보강결제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시스템 변경
붙임 : 코로나 19 대응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확대 계획(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