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행사 방역 관리 및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판)
안내(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696(2020.2.26.)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
시설 대응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각 구·군에서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이 본 지침을
준수하여 방역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