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567(2020.2.14)호와 관련입니다.
2. 구·군에서는「 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26쪽에 따라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협의하여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일정을 인기하고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월의 익월까지 서비스 보강을 실시할 수 있음을 관내 이용자 및 제공기관에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단, 2020년 2월에 자격이 종료되는 이용자에 한해 서비스 이용및 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2월 바우처를 제공기관에 선결제 한 후 해당금액에 대한 실제 서비스 이용은 '20, 3. 31(화)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오니, 구군에서는 관내 이용자 및 제공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방법
○2월 바우처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바우처를 당월에 선결제 한 후 2020. 3.31.(화)까지 서비스 이용 및 제공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붙임서식에 따라 바우처 결제일, 서비스 이용일(이용자 서명 필) 및 사유 기재(추후 지자체 현장점검 시 해당사항 확인 필요)
○3월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준정보 상의 제공주기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
붙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기록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