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전문입니다.
1. 관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2.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의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되었고, 2020 . 1. 28.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 바,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각 지자체는 중국을 다녀온 제공자에 대해서는 귀국 후 최소 14일간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면밀히 관찰한 후 건강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협조 요청해 주시고, 서비스를 제공중인 제공자에 대해서도 호흡기 질환 증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1일 1회 이상)하는 등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제공기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등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생활화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등.
2. (카드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1399콜센터_버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