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건복지부 지침 내 제공인력 교육 및 훈련부분을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내 주요 교육내용>
○ 필수 교육 훈련시간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기존 제공인력 : 연 8시간 이수
- 신규 제공기관 인력 : 연 12 시간 ( 공통 - 기본교육 4 시간 포함 ) 이수
※ 일상돌봄 서비스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별도
○ 인정되는 교육과정
- 보건복지부,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대구)
- 보수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 (집합 · 사이버교육)
http://edu.kcpass.or.kr/edu/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집합 · 사이버교육)
http://edu.ssis.or.kr
- 사이버 교육 시간 : 2024년에 한하여 최대 8시간 (신규 제공기관 인력은 최대 12시간)까지 인정
※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 안마사 , 언어재활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단 , 해당연도 교육 이수증 보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