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대구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 및 기획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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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2월에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했는데 수료증을 출력하려고 하니까 

출력 표시가 안떠서 문의드립니다.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출력은


홈페이지 로그인 → 교육신청 → 제공인력 교육신청(등록예비기관 사전교육신청) 신청내역 조회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계약된날 요일이 아닌 앞날로 진행한 경우 결제를 어떻게 진행하여야하나요?

서비스 재판정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신청 시

카드 발급 서류에 동의를 하신 경우 카드가 재발급 처리되어

이전 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책자20p~21p 본인부담금 납부 및 환급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자와 계약시 본인부담금 환급 관련 사항 사전고지 필요




□ 이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 이용자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제공기관 이용 가능

▶ 가급적 월단위로 제공기관을 변경하되, 최소 7일전 통지 후 계약해지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방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짐
(계약서 명시 등 별도의 내용 동의 필요)

▶ 제공기관 변경 시 기존 제공기관은 7일 이내 바우처를 결제하여야 하며, 변경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은 바우처 잔량을 반드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책자 110p 서비스 변경




□ 서비스 신청방법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구지원단 홈페이지-사업안내-서비스신청안내-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구지원단 홈페이지-사업안내-서비스신청안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구지원단 홈페이지-사업안내-서비스신청안내-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신청 기간: 매년 1월 초 8개구·군 이용자 모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추가 모집: 이용자 선정인원, 예산 등에 따라 8개구·군 별도 진행



2019년 이전 교육이수증은 지원단에 요청하시면 메일(팩스)로 발송해드립니다.

기관명, 성명을 알려주셔야합니다.

※ 2020년 홈페이지 개편으로 2019년 이전 교육이수증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불가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있는 관할 구청에 기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서류 제출 전 사업 안내와 기관 등록에 대한 등록 예비기관 사전 교육을 대구지원단에서 진행하며, 해당 교육 이수증을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 2022년 등록 예비기관 사전 교육 진행 일정: 1차(2월), 2차(5월), 3차(8월), 4차(11월) 해당 월 2째주 목요일

* 기관 사정으로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전월 3~4째주 대구지원단 홈페이지 신청 접수 예정(회원가입-로그인-교육신청-등록 예비기관 사전 교육 신청)

□ 등록 예비기관 사전 교육 자료: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 2021년 등록 예비기관 사전 교육 안내

등록 관련 서식: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기관등록 서식 안내

□ 집단서비스는 처음 시작 시 형성된 집단을 유지하며 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다른 집단과 혼합 불가) 보충제공(보강)의 경우도 같습니다.


□ 보충제공(보강): 같은 집단의 보강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집단과 혼합 불가) 단, 집단서비스 개별보강은 월 1회만 가능합니다.



□ 대구지원단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기관운영서식


※ 보건복지부 서식 중 대구시 자체 서식으로 변경된 것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교육시간: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총 8시간 이수(연 8시간)

※ 신규 제공기관 인력(지역사회서비스사업 최초 참여 인력으로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포함)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총 12시간(공통-기본교육 4시간 포함)을 이수하여야 함

□ 인정되는 교육과정

▶ 현장교육: 보건복지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s://sscyber.kohi.or.kr)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보수교육 과정 또는 사회보장정보원(http://edu.ssis.or.kr/index.jsp)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대구지원단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최대 2시간 인정: 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최대 3명 신청가능(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필수 참석)

□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자는 교육시간 인정: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 법령에 따는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보건복지부 책자 140p~141p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 훈련 참고


□ 대구지원단 제공인력 교육 안내

▶ 교육일정: 제공기관 공문발송(메일) 및 대구지원단 홈페이지-교육신청-제공인력 교육신청-개설 교육 확인

▶ 신청방법: 대구지원단 홈페이지-교육신청-제공인력 교육신청 (※ 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개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 교육이수증: 대구지원단 홈페이지-교육신청-제공인력 교육신청-신청내역 조회(개별 교육 이수증 확인)





□ 자격변동(전·출입)

- 이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기존 지역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재심사·선정되어야 함

▶ 재신청 가능여부 및 잔여기간 혹은 전체 서비스 제공여부는 예산 여건,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내역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시·군·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기존 지역에서 생성된 바우처는 전·출입 신고일 기준 해당월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함에 유의

보건복지부 책자 105p


□ 바우처 사용 중지 사유 및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 본인포기: 대상자 본인의 서비스 중지 요청

▶ 본인포기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 사망·말소 등: 대상자가 사망(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 자격종료: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지원기간 종료 등)

▶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 판정결과(등급 외):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자격 탈락

▶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 바우처 미사용: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 바우처 미사용으로 중지전송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본인 포기로 간주하여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행복e음”을 통해 자격 중지 가능(사유: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감염병 감염, 천재지변 등)

- 교정시설 입소자: 대상자의 교정시설 입소

교정시설 입소자로 중지전송된 일자 기준 중지 처리

보건복지부 책자 21p

사업 연도전환에 따라 12월 잔여바우처는 소멸됨으로 다음연도 1월에 소급결제/보강결제/예외지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매월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고 2개월, 3개월, 6개월 주기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사업은 미사용바우처가 이월됩니다.
※ 보건복지부 책자 20p


1. 소급결제

- 소급결제 사유 4가지

1) 이용자 카드발급 지연


2)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3) 단말기 분실·고장


4) 단말기 신규신청 후 미수령 상태에서 정상적인 당일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순카드미소지 시 당일까지 결제 가능)

- 소급결제는 익월까지 가능하며 1일 최대 20회 가능 (건별 결제가 원칙)

※ 보건복지부 책자 23p~ 결제원칙

2. 서비스 보충 제공(보강)에 따른 서비스 이용 또는 제공 및 결제방식

- 선보강 불가!: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른 이용자와의 합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서비스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월의 익월까지만 보강 및 바우처 결제가능

- 12월 서비스는 다음연도 1월에 보강할 수 없음(연도전환으로 바우처 소멸: 바우처 결제 및 예외지급 청구 불가)

- 다문화가정 이용자 또는 결혼이민자 제공인력의 해외가족방문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 이전(해당월에 한함)에도 보강 및 바우처 결제가능

예) 3월 24일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 이전에 보강을 하는 경우, 3월 1일~3월 23일까지만 보강 가능(전월 보강은 불가)

- 보강결제는 익월까지 가능하며,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 가능

※ 보건복지부 책자 23p~ 결제원칙


결제취소

당일결제 취소 시: 원칙은 단말기를 통한 취소이며, 불가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 “결제(승인/취소)관리”(과오반납 불필요)

금액을 적게 결제했을 시에는 차액 만큼 건별 소급결제
  ▶ 당일 이후 단말기 및 시스템 취소 불가 → 과오반납 처리, 예외지급 청구 가능


1. 과오반납

- 과오결제: 결제 시 실제 결제 금액보다 많게 결제한 경우 및 결제를 잘못한 경우(제공인력 불일치, 시간 중복 등)(보건복지부 책자 38p)

▶ 반환방법: 제공기관은 과·오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반환하고 처리결과를 확인

* (과·오청구 반납) 전자바우처시스템≫서비스제공관리≫과오결제반납≫과오결제반납등록

* (승인결과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서비스제공관리≫과오결제반납≫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

▶ 반환기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반환은 당해연도 사업기간(당해연도 1월 1일~12월 31일)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년도 사업기간의 과·오청구건은 관할 시·군·구로 반환


2. 예외지급

대상자 및 제공인력이 서비스이용(제공) 후 결제매체(바우처카드, 단말기)를 통한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기관의 결제 없이 예외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보건복지부 책자 48p)

★ 실시간 결제가 불가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신청·승인·지급 처리

▶ 신청절차: 시·군·구에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청구양식’(보건복지부 책자 49p 참고)을 포함한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 사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군 제출 및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예외지급 신청

* (신청기준)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전까지의 서비스제공 건만 신청가능

* (신청기간) 매월 1일~말일(단, 최초신청시작일은 매년 3월 1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