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변동(전·출입)
- 이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기존 지역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재심사·선정되어야 함
▶ 재신청 가능여부 및 잔여기간 혹은 전체 서비스 제공여부는 예산 여건,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내역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시·군·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기존 지역에서 생성된 바우처는 전·출입 신고일 기준 해당월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함에 유의
보건복지부 책자 105p
□ 바우처 사용 중지 사유 및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 본인포기: 대상자 본인의 서비스 중지 요청
▶ 본인포기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 사망·말소 등: 대상자가 사망(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 자격종료: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지원기간 종료 등)
▶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 판정결과(등급 외):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자격 탈락
▶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 바우처 미사용: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 바우처 미사용으로 중지전송 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본인 포기로 간주하여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행복e음”을 통해 자격 중지 가능(사유: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감염병 감염, 천재지변 등)
- 교정시설 입소자: 대상자의 교정시설 입소
▶ 교정시설 입소자로 중지전송된 일자 기준 중지 처리
보건복지부 책자 2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