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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 추가지원] 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원 신청 안내

관리자 2020.05.06 11:02

□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의거 등록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2020년 2월 기준 등록된 기관에 한함)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기관 제외(중복수령시 환수조치)

- 두 종류 이상 바우처 제공기관일 경우 하나만 지원

- 1개 제공기관이 여러 서비스 제공시에도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제공기관당 100만원씩 계좌 입금(제공기관장 명의 계좌)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 5. 6.(수)~5. 15.(금)(10일간, 토·일 접수불가)

○ 신청방법 및 접수처: 구/군 소관부서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신청서 1부

- 제공기관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제공기관 장(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제공기관 장(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제공기관 장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 대리신청일 경우 방문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

○ 지급절차: 접수(구/군) → 중복지원여부 검증 (시 복지정책관) → 지원금 지급(시 복지정책관)

○ 지급통보: 5. 20.(수)부터 접수처(구/군)를 통한 안내

○ 지급시기: 5. 22.(금)(예정)